교도소 면회시간과 예약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만날때 면회보다는 접견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하네요. 만약 가족 혹은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면회를 가야할텐데, 그냥 무턱대고 면회를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도소 면회시간을 알아보고 접견예약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도소 면회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까지 가능하구요, 토요일은 당일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예약만 하신다면 토요일 면회도 가능합니다. 1회에 3~5명 이내로 면회를 할 수 있고, 접견신청방법은 당일접수와 예약접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당일접수는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하실 수 있고(앞서 설명드렸듯이 토요일 제외), 예약접수는 교정민원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견은 정해진 횟수에 맞추어 진행되는데요, 구분에 따라, 급수에 따라 횟수가 달라집니다. 많으면 1일 1회, 적으면 월 4회로 접견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평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 등 공휴일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접견예약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접견예약을 불이행하면 예약일로부터 5일간 예약접수가 불허하다고 하구요, 접견당일 예약취소는 늦어도 30분전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접견을 위한 예약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뉴에 온라인 민원을 보시면 자주찾는 민원에 일반접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일반접견예약은 설명드린 접견예약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가족 또는 민원인이 신청 가능하며 예약 시간에 맞추어 접견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도소 면회시간과 접견 예약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특히 날짜와 시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녀오셔야 헛걸음 하지 않을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평일 당일접수는 가능하고, 토요일은 예약접수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접견이 불가능 하다는점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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