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에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시민권은 아직 취득을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영주권 시민권 차이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어요. 알아보면서 정리해본 바로는 무조건적으로 시민권이 좋은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각자의 의견, 생각에 따라 어떤 권리가 더 좋은지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은 해당 나라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정 시간동안 체류를 하더라도 거주나 취업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대신 영주권은 그 나라에 소속은 되어있지 않고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과 거주에 제한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본인의 국적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취득 방법은 그나라 언어가 가능해야 해서 인터뷰 통과를 해야 하고요, 돈도 어느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서 살아갈때 언어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그밖에 영주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시민권보다는 취득이 쉽다고 합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의 권리에 추가적으로 그나라의 국민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본인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민한 분들은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실 꺼에요. 그나라의 외국인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시민이 되어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게 좋잖아요.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식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 더 노력을 요하는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주권보다 시민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해당국가에서 본인의 국적을 변경해서 살고싶지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구요, 또 해당 국가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고민에 빠질수도 있죠. 어떤 목적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주권 시민권에 대해 생각하고 부여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권자로 살게 되면 그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관료가 될수도 있겠죠. 정부 혜택의 수혜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은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영주권 박탈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은 왠만하면 유지된다고 하니 이민 등 안정적으로 다른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이 좋을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봤는데요, 시민권이 영주권의 상위개념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싶다면 영주권 취득만으로도 외국에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을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구분되는 차이라서 개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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