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에 반해 항공사 취소와 환불 규정은 제각각이더라구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하나로 규정 되면 좋겠지만 그럴일은 멀어보이네요. 에어부산 취소수수료를 알아보기전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해보면, 취소수수료는 항공편 출발 20분 까지 취소할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20분 전까지 예약취소를 하지 않거나 티켓수속은 밟고 항공편은 탑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선 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겟습니다.
에어부산 취소수수료 국내선은 구매당일은 구매금액의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매 다음날 부터 출발 1일전은 개인은 2,0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8,000원 이구요. 개인과 단체 항공권에 다라 수수료가 조금 다르지만 비싼 항공권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말고 취소해야겠죠. 단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항공운임의 80%이상 할인 또는 실속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매 당일은 100% 환불이 가능하고. 구매일자와 출발일자가 동일한 경우 출발시간 20분전 이후 요청되는 환불은 100%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모든 취소. 환불 수수료는 1인, 편도 기준입니다. 환불 수수료는 출발 20분전까지 취소시 적용되구요. 예약부도 위약금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고객 사정이 아닌 기상등의 사유로 운항 취소가 된 경우와 항공사 상황에 따라 스케쥴이 변경된 환불은 환불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즉 항공편 취소의 원인이 고객에 있지 않으면 환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죠.
이제 에어부산 취소수수료 국제선을 알아보면요,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후쿠오카/오사카/도쿄/삿포르는 20,000원~50,000원 사이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항공권 종류와 취소 기준 날짜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 씩 다릅니다. 칭다오/시안/홍콩/마카오 등은 25,000~50,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 되구요. 모든 항공편 중에 특가 구입한 항공권은 시기와 노선에 관계 없이 50,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네요.
국제선 환불 수수료 면제 조건은 국내선과 거의 같구요. 국제선은 여정 변경이 가능한데요. 여정 변경을 원하시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변경 가능합니다. 단 구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작년 부터 에어부산도 No Show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환불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하며 항공권 가격보다 No Show 수수료+ 환불수수료가 비쌀 경우는 공항세와 유류할증료만 환불합니다.
그 외에도 환불 신청이 가능한 항공권과 환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해 주세요. 기본서류는 E-MAIL 혹은 FAX로 받은 여정 안내서 확인증, 결제하신 신용카드, 신분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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