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주공항에 폭설이 쏟아져 무더기 결항사태가 발생하였는데요. 많은 승객들이 발이 꽁꽁 묶이고 큰 불편을 입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은 천재지변으로 속해서 보상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천재지변으로 결항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항공편을 취소하면 환불에 따른 위약금을 제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비행기 취소 수수료 기준이 항공사 별로 제각각 이더라구요.
진에어는 한진항공에서 만든 저가 비행사인데요. 오늘은 올해 변경된 진에어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에어는 저가 항공사이지만 괌까지 가는 비행편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항공사여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우선 국내선 환불 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에어 취소수수료 국내선 기준은 출발 61일 전까지는 무료입니다. 이후에는 조금씩 환불 위약금이 증가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표를 구매하실때 할인운임 및 운임규정이 환불 불가인 경우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표를 싸게 구매할때 환불 규정을 살펴 봐야겠죠.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하고, 일부 여정 및 일부 인원에 대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제선 환불 위약금입니다. 위의 표는 3월 24일 까지 출발 기준입니다. 3월 25일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은 아래의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2018년 부터는 위의 표와 같이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1월 19일 이후 표를 구매하시고 3월 25일 이후 출발 하는 경우 입니다. 제 글의 작성 시점으로는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 할텐데요. 출발 91일 전까지는 따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30일 단위 간격으로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구요. 일본, 중국, 대만은 예약부도위약금 10만원, 동남아,미주, 대양주1,2 는 예약 부도금이 12만원 발생합니다. 예약 부도 위약금이란 흔히 말하는 NO-SHOW인데요.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환불위약금 면제대상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니거나, 구매 당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특가로 항공권을 구매하다 보면 이런 취소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큰 만큼 아픔도 크게 다가오는거 같습니다. 결국 저렴한 비용의 여행을 위해서는 소비자도 똑똑한 구매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대부분 비행여행을 잡을때는 신중한 결정을 하니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는건 여행이 취소되는 아픔도 따르는 거겠죠. 이상 진에어 취소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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