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각종 정책들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많이 열악한 수준이지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체감중입니다. 물론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느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못쓰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살기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남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법적으로 남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는 유급휴가로 3일, 무급휴가 2일을 포함하여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하고 바로 3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30일 이내 3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3일에는 휴일도 포함시킬 수 있어서 출산을 주말에 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날아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3일을 사용할 수 있고, 대신 끊어서 사용하지 않고 연속적인 3일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근로자로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30일 내로 남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내 사용을 권장하며,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 별도 보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남자 출산휴가 10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강제성을 띄고있지는 않기 때문에 10일 휴가가 대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강제성을 부여하면 노동계에서 큰 반발이 일 수 있겠지만, 출산은 여자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배려하여 남자 출산휴가 10일에 대한 정책이 고려된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종 배우자 육아휴직에 대한 사례를 많이 공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힘든 케이스로 보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혜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제도가 확충되길 기대해보며,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배우자분들 출산휴가 사용하시길 바라며, 꼼꼼히 정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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