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 임금은 7,530원 입니다. 벌써 내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경제 단체에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알바를 위한 구직자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각자의 이유로 민감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 임금이 정해지고 알바를 하게 되면 법에서 보장되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 수당도 받게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돈이죠. 법을 잘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최저 임금도 추후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청구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알바를 시작하기 전이나 고용하기 전에 알바비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알바비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알바몬에 접속해서 가장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2018년 최저 임금이 있는 부분에 자세히 보기를 눌러 주세요. 아래는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쉽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퍼왔습니다. (비율 조절을 해서 사진이 깨져 보일텐데요. 가장 아래라는 부분만 확인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알바급여계산기를 누르면 알바비 계산기가 뜨는데요. 그전에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용자 주지의무를 확인 해주세요.

 

 

알바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세금 적용 방법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8.5%로 계산하겠습니다.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세금 적용을 8.5% 선택 후 환산하기를 눌러 주면 위와 같이 월급 금액이 뜹니다. 주휴 수당에 관한 내용도 나오네요. 참고로 월급 부분을 주급이나 일급으로도 변경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수도 있구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 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근로자는 1일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휴 수당의 조건은 1주 15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실제로 받아야할 알바비를 알고 있어야 사용자와의 오해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알바비 계산기 꼭 돌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