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최저임금을 받고있던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는데요, 2018년도 16.4% 인상으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060원이 인상된거죠.

 

 

 

[출처 : 청와대 카드뉴스]

 

기존에 오르던 최저임금 상승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인상률인데요,

문재인정부 공약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향한 첫 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급격히 오른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지는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함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아직 더 올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것입니다.

전년대비 많다면 많지만 아직 더 올라야 할것 같다는 것이죠.

 

 

[출처 : 정책브리핑]

 

 

 

얼마전 뉴스를 보니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인상 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더 좋다로 말하는 이들의 입장을 보며,

아직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이 좋아지려면 한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한단계씩 앞으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데요,

2018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지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보면 주휴시간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209시간 * 7,530원 = 1,573,770원이 되는거죠.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이 135만원으로 가정했을때

약 약 22만원정도 인상되었으니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상률은 높아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만약 최저임금 위반을 할 경우,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의 경우 대폭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 잘 확인해보시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