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과 실업이라는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대기업은 퇴사자에게 퇴직금과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간혹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밀릴 때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퇴직자분들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근로 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로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회사는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면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실제 근무한 날짜를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의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하고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대상자분들은 시효 소멸 전에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기한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중간 정산은 회사 측에서 이용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보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노동청에 담당 직원을 만나 본 적이 있는데, 퇴직금 계산기와 금액이 다를 수 있더라고요. 비슷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규정은 단순하면서 명확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