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전체 가구 소득순위를 일렬로 세워놓고 그중에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제도, 정책의 수혜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여 제도마다 수급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도 정해졌습니다.

 

 

가구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944,812원, 2인 가구는 3,260,085원, 3인 가구는 4,194,701원, 4인 가구는 5,121,080원, 5인 가구는 6,024,515원, 6인 가구는 6,907,004원, 7인 가구는 7,780,592원, 8인 가구는 8,654,18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중위소득 100%인 금액으로 여기서 제도 및 정책에 따라 비율을 달리 조절하여 수급자를 정하게 됩니다. 제일 낮은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30%로 1인 가구 기준 583,444원으로 정해지는데요. 이는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의 1,944,812원에서 30%를 곱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추가로 기준 중위소득 40%는 의료급여, 46%는 주거급여, 50%는 교육 급여 수급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가 정해지고요. 그 밖에도 다양하게 120%, 140%, 180% 등 정책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수급자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데요. 소득 기준별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혼합에 따라 정해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 5,121,08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114,816원, 지역가입자는 103,218원, 혼합은 115,672원 이하로 부담을 해야 100%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금만 알면 중위소득 비율을 대략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청하려는 복지 제도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요청을 조회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난임 지원 시술비 지원을 받았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했던 기억이 나네요.

 

막연히 본인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의 몇퍼센트인가를 확이하는 것은 어렵고, 가구소득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년 중위소득이 달라지고 아슬아슬한 금액 구간인 경우에는 제도에 따라 복지 수급 여부가 바꾸기도 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확인 방법이 애매하여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년 8월 1일에 기준 중위소득이 공표되고 있으며 연도별로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