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종종 상점 앞에 "공무원 복지 카드 사용 가능"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공무원 복지 카드가 나오는데 얼마나 지급되는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어디인지 궁금하더라고요. 2003년에 공무원 복지카드를 시범 운영하여 2005년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맞춤형복지제도 중 하나로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위해 공무원 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매년 1월 1일에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1점은 1,000원에 해당합니다. 기본 복지점수인 400점을 일률 배정하고 1년 근속하면 10점씩 쌓이고 최고 300점 까지 배정이 됩니다. 즉 30년 이상 근무해도 더 이상 근속 포인트는 배정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가족복지 점수가 추가로 부여되는데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자녀 수는 제한 없습니다.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비속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부터 200점씩 부여가 된다고 하니 다자녀 공무원인 경우 복지포인트가 상당할 것 같네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입비로 지출할 수 있는데요. 도서나 음반, 악기 구매도 가능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수강료, 외국어 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는 병원 진료비, 약제비, 상담비,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안경 및 렌즈 구입비, 라식 및 라섹 수술비, 보청기, 의족 등 구입비, 체육시설 이용비, 운동기구 구입비, 한약, 영양제 등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형이나 미용을 위한 비용지출은 제외됩니다.
레저와 취미생활을 할 때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다양한 편인데요. 여행상품(패키지)을 포함한 여행비용, 콘도/리조트 등 숙박비용, 교통비 지출 등 사용이 가능하고요. 운동 관람, 레포츠 활동, 취미 생활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생활로 연극, 영화, 콘서트 등 관람 비용, 박물관, 동물원, 유적지 관람, 문화행사 참여를 위해서도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정 친화를 목적으로 꽃이나 케이크 등 기념일 선물, 효도 관광, 보육 시설 이용료, 아이들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헷갈릴 수 있어서 카드 사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요. 아쉽게도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포인트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도 가족 친화적으로도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공무원은 연금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공무원 복지카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네요. 이상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알아봤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