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비용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락처는 소방서 직통번호인 119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급하게 119로 전화해서 병원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구급차를 탈 때 당연히 무료로 탔기 때문에 119 구급차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한다는 목적으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급하지 않거나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119 구급차 비용이 발생합니다.
119에서 출동하는 구급차를 일반 구급차라고 한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민간구급차 또는 사 설구급차라고 부릅니다. 119 일반 구급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적절한 응급처치와 응급실 이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119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설 응급차를 부르게 되는데 관내 지역을 벗어난 환자를 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과 병원, 병원과 집을 이동할 때 일반 차량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사설 구급차를 불러 비용을 지불하고 타게 됩니다.
아무래도 외관상 일반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가 비슷하다 보니 119 구급차 비용 여부 자체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급차 외관을 살펴보면 초록색 띠가 둘려 있는 경우 일반 구급차, 빨간색 띠가 둘려 있는 경우 사설 구급차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사설 구급차도 일반 사설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분류할 수 있어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 사설구급차는 이송 거리 10km 이내 기본요금이 30,000원인데 반해 특수구급차는 75,000원입니다. 추가 요금은 1km당 일반 사설구급차는 1,000원씩 추가되고, 특수구급차는 1,300원씩 추가됩니다.
특수구급차가 비싼 이유는 각종 응급 장비,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있어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동승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설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라면 1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119 구급차 비용 계산 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0시부터 4시까지는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 모두 20%씩 할증금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택시처럼 미터기가 장착되어 있으니 금액 확인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비용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19 구급차 비용을 내고 타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근교 등 병원을 갈 때 자가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도 사설구급차를 연결해주어 이동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해요.
응급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역할을 사설구급차가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사설구급차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구급차 요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일 수 있는데요. 응급상황이 아니어도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응급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119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