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등급판정 기준

 

 

과거에는 장애에 대한 기준을 신체장애로 한정하였으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지적 장애를 정신적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체장애와 달리 겉모습만 보아 장애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겠죠?

 

정신박약, 저능아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적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비장애인보다 지능이 낮고 사회, 환경 등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적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지적 기능, 적응 기능, 시기(발달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합니다. 보통 아동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발달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등급별로 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적장애 등급판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요. 3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원인은 태아기 때 발현되는 선천적인 경우도 많지만 출산 후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발현하기도 합니다.

 

지적장애 3급은 IQ가 50~70 이하인 사람으로 겉보기에는 비장애인과 다를 것이 없고 일반 학습 수업을 따라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으로 재활이 가능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삶의 완성도가 조금은 낮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은 IQ가 35~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하여 학습하고 감독과 훈련을 받으며 간단한 직업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술이 필요로 하는 직업은 어렵지만 적어도 단순한 종류의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급처럼 가정을 꾸려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적장애 1급은 IQ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며 2급에 비해 아주 기초적인 작업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고 대부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보통 3급은 만6세~8세, 2급은 만 4~5세, 1급은 만 1~3세의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지적장애 등급판정 기준 여부 상관없이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남자의 경우 징병검사에서 신체 등급 5~6급으로 군대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은 우선 지적장애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정신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진단받아야 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했음에도 장애가 고착되었다면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고 시군구에 심사요청을 하여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지적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지적 장애 통보를 받으면 읍면동에 등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제도 지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장애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아 청소년이 만 6세 미만 지적장애 판정을 받으면 만 6세 이상~12세 미만에 재판정을 실시해야 하고 만 6세~12세 미만에 최초 또는 재판정을 받고 향후 장애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적장애 등급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적 기능 자체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장애 자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후유 증상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며 사회 적응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주변에서 따듯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