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나이제한

 

 

뉴스로 58세 9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늦게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 것도 멋지지만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서도 공무원이 되었던 그분의 의지가 대단하게 느껴졌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가 많아 시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판결로 인해 2009년부터 공무원 나이제한이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9급 공무원 나이제한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18세에서 32세까지 응시연령이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 이후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7급 공무원 또한 35세까지 응시가 가능했으나 20세 이상으로 상한 연령을 폐지하였네요. 이는 국가직, 지방직 모두 해당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단, 교정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고시, 외무고시 또한 20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고 해요. 공직 희망자에게 연령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새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취지로 1972년까지 공무원 학력 제한이 있었으나 1973년 이후 학력 제한이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공무원 시험 합격만으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학력 격차가 심한 사기업 취업과 비교하면 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그토록 많이 응시하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한편 공무원 나이제한을 두는 직렬도 있는데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18세 ~ 40세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특수직으로 속해있는 직렬들로 신체 능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한 경우 응시 연령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특수직을 제외하고 상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지만, 정년이 도래하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년 나이는 60세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6월이면 6월 30일, 7월~12월이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시킨다고 하니 시험 준비 전 정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연금 지급개시일이 단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정년도 연장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직은 청년실업과 맞물려 아직 논의가 거의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밖에도 국가직,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인 최종시험까지 해당 시/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소지 등록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지방직 응시 조건도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나이제한 상한 연령이 폐지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공무원 응시자격만 충족한다면 누구에게나 공직 입문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