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최근 공유 킥보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는데요. 거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타고 즐길 수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보니 타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 샤오미 전동킥보드를 구입해서 탔었는데 한번 넘어지고 나서는 다시 타려니 겁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전동킥보드가 위험한 이유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데다가 별도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뒷부분이 들려 넘어지거나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작년 5월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어요. 이에 따라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도로교통법을 재재정하여 올해 5월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그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스쿠터, 오토바이뿐 아니라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 전동킥보드 등을 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 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017년 11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로 규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탈 수 없도록 강화된 것이죠.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면 부모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을 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데요. 구조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추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 밖에도 승차정원 초과를 해서 운영하지 않도록 2인 이상 탑승할 수 없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인도 주행은 불가하며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되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하차 후 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도입 초기 단계로 낮은 안전의식과 각종 사고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탈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니 차차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