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 정치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취소 처분을 받았을때 일정 기간이 경과 후 면허를 재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게는 의무 교육이고, 면허정지자는 이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을 20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oroad.or.kr/' 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음주운전자 교육으로 들어가 주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예약하기로 들어가면 해당 교육 날짜를 선택하고, 교육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음주운전 1회, 2회, 3회 교육에 대해 수강료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약하기로 이동할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치, 취소를 받은 교육 대상자는 자신의 처분 횟수에 맞게 1회반, 2회반, 3회반 중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음주운전 이외의 정지, 취소자나 타 이용자의 교육도 보이는데, 우리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이기에 따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예약을 하기위해 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해당 지역과 교육장 선택 후 예약가능한 날짜의 교육을 선택,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예약하기를 누르고, 이후에 교육 예약자의 정보를 입력 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결제하기로 넘어가는데요. 아래에서 교육비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수강료는 음주운전 1회반은 36,000원, 2회반은 48,000원, 3회반은 96,000원 입니다. 횟수가 증가할 수록 교육시간도 늘어나고 그만큼 수강료도 비싸지네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시간은 1회반 6시간, 2회반, 8시간, 3회반 16시간 입니다. 음주운전 3회반은 4주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분증이 있어야 하구요. 교육 내용은 벌점이나 보험사기, 술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구요.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받는데요. 전산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혹시 누락됐을 경우 이수증을 가지고 증빙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