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범위, 자녀나이

 

 

작년을 기준으로 가족수당이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범위와 자녀나이 그리고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범위를 알기 전에 부부가 동시에 같은 가족을 대상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복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므로, 가족수당은 부부 중 한 명으로 몰아서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수당 지급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 하고,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배우자,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어머니는 만 55세),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라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범위 중 직계존속을 보면 배우자의 부모님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형제자매가 공무원으로 부모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면,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한 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가족수당 자녀나이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가족수당 자녀나이를 넘기면 더 이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금액을 보면 배우자는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1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 2만 원을 받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가족수당은 4명까지 지급이 되나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가 4명을 넘어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거나, 부모님 주소지를 옮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3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수당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신청해서 수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수당 지급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배우자, 첫째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어서, 매달 7만 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고요. 기존까지는 첫째 자녀가 2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만 원으로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이 같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