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 몇프로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직이 얼마 지나지 않은 분은 퇴직금 세금에 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도 세금이 있으라고 놀라는 분이 있을 정도로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소득세라고 부르는 세금은 근속연수와 급여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고 있고,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퇴직금 세금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하죠.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퇴직 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구간은 일반 소득세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불리한 퇴직금에 대해서 보정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환산급여를 구해야 하는데요. 환산급여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5년 이하로 일을 했으면 30만 원 x 근속연수, 10년 이하는 150만원 +50만 원 x (근속연수 -5), 20년 이하는 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는 1,200만 원 + 12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으로 근속연수 공제를 계산할 수 있고요.

 

환산급여를 구했으면 환산급여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찾아야 해요. 환산급여 공제는 800만원 이하는 100%, 7천만원 이하는 800만 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는 4,520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는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는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을 구했으면, 소득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 결과에 환산 배수(12배)를 나누어서 최종 퇴직금 세금을 알 수 있답니다. 살짝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면, 근무 조건을 입력해서 세후 퇴직금을 알 수 있고요. 어려운 계산 계산기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사를 찾아보면 퇴직금 세금을 줄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10년 근무 후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고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 공제를 크게 하겠다는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세금 계산을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몇프로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퇴직금 세금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해보면 퇴직급여, 환산급여, 환산 산출 세액을 각각 구해야 퇴직소득세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고,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