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새해가 바뀌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요. 중간에 퇴사했거나 이직한 분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안하면 생기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안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벌금이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고요.
연말정산 안하면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지출 내역을 알 수 없으니, 최종 결정세액을 임의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등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계산한 후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자료 미제출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따라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테고요. 모든 공제 항목을 챙기기 귀찮아서 넘어가는 직장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환급을 당하지 않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안하면 이런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퇴사와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연말정산을 못 하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을 이용하거나, 3월에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로 환급금이 들어가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세금이 환급 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부터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득이 적어서 환급할 세금이 적은 직장인들이 종종 연말정산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홈텍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돌려받을 세금이 많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안하면 안 되겠죠.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지출 내역들은 따로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신생아 의료비, 자녀의 해외 교육비, 안경과 렌즈 구매비용, 교복구매 비용,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출 항목별로 정리해두면 연말정산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서 지출 금액을 정리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료를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