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위해서 실질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일정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금액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요. 홈택스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녀장려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고 총 급여액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2,1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수 X 70만 원을 하면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을 알 수 있고요.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급여액 -2,100만 원) X 1천900분의 20)} 또는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 -2,500만 원) X 1천900분의 20)}으로 정확한 자녀장려금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반기 6월과 12월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말일 정도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잘 기억하시고요. 정기 신청은 기한 후 지급도 가능하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아직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네요. 홑벌이와 맞벌이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나에게 맞는 조건과 지급액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