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30만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이 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임신해서 2022년 8월쯤 아기가 태어나는데 마침 올해부터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에 첫만남꾸러미 2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연장지급)까지 혜택이 많아졌더라고요.
명확히 하자면 기존 양육수당이 2022년 영아 수당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준이나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쌍둥이인 경우 아이당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금액을 2배씩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선 2022년 1월 출생하는 아기부터 첫 만남 꾸러미라고 해서 1명당 20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급하던 지원금은 없어진 곳도, 추가로 지급되는 곳도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만남 꾸러미 실제 지급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쌍둥이는 200만 원에서 2명으로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꽤 유용한 것 같아요.
2022년 영아수당은 30만원이 지급되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당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60만 원, 세쌍둥이는 90만 원이 지급되겠네요. 첫 만남 꾸러미와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기존 양육수당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2021년까지 양육수당은 0~11개월까지 20만 원, 12~23개월까지 15만 원, 24~86개월까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요. 2022년 영아수당은 0~23개월까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 가정보육을 해야 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보육하게 되면 바우처로 넘어가게 되어 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기존 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는데요. 영아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면서 가정 보육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단 놀이학교나 학원 등 국가 지정 보육 기관이 아닌 곳을 다니는 경우 가정 보육으로 판단하여 영아 수당이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 1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2022년 출생 아동부터는 만 8세까지 확대되어 총 120만 원이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영아수당을 포함한 아동수당까지 아이 1명당 영아수당 3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으로 40만원이 현금 지급되겠네요.
출산한 달부터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말에 출산하면 금액을 뭔가 더 지급받는 것 같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수당은 같이 신청하시면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첫 만남 꾸러미도 현금 지급이면 좋겠지만 유흥업소나 레저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사용처가 넓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내용을 살펴본 것 같아요. 추후 영아 수당은 2023년 35만 원, 2024년에 40만 원, 2025년에 50만 원까지 지급액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